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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방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하여 재등록을 적극 유도코자 함.
-기 간 :2006.12.26 ~ 2007.1.31(37일간)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 동, 출장소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하면 됨.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주민등록증 발급 무료,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