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속사리,갈전리, 호탄동 일원은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안에서 다음과 같이 행위를 제한하오니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지구지정일 이후 다음 사항은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행위를 한 자는 혁신도시 특별법제5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2. 다음 사항은 진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위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