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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관리비 신청
o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o 지원내용 : 질환자 또는 허약자 등의 치료비, 진료비, 질환예방 건강증진비 등
o 지원세대 및 기준 : 진주시 총 25세대,
세대당 100,000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 기능취득비 지원 신청
o 지원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중 신체 건강하고 자활가능세대 중 엄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존 기능취득비 지원대상자는 제외
o 지원세대 및 기준 : 진주시 총 5세대, 1인당 500,000원
o 지원가능과목
· 한복, 양재, 미용, 자수, 조리, 제과·제빵, 도배, 운전면허, 배관, 컴퓨터 등 취업이 가능한 직종
· 세대주의 자격취득 가능한 교육비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교사,간호사 등
▣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신청
o 신청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o 지원제외대상
· 기존 생활자립금 수혜자 (단, 2001년 이전 수혜자중 자립기반이 약하거나 지원 의 필요성이 있다고 읍면동장이 판단되는 자는 가능)
· 재혼 및 이사(자가소유자) 예정 대상자는 제외
o 지원세대 및 기준 : 15세대, 세대당 3,000,000원
o 지원사업 : 생활자립 기반조성사업
· 간이음식점, 구멍가게, 가축사육, 외판, 주택 개보수비(자가 소유자에 한함) 지원,주택 및 상가 전세자금
※ 주택 및 상가 임차는 확정날인 계약서 사본, 주택 개보수비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기한 : 2007.03.28(수) ~ 2007.04.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