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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가구는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55)749-2650-1 담당자 : 백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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