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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사항 안내
1.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소액 본인부담금 부과 (‘07.7.1 부터 시행)
2.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07.7.1 부터 시행)
3. 선택 병,의원제 시행 (‘07.7.1 부터 시행)
4. 비급여 대상 신설 : 파스류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
5. 의료기관,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증, 신분증 필수 지참
6. 연장승인제도 강화 (07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