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체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 홍보 1. 사 업 명 :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 2.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12개 품목 44개 제품 4.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지원, 나머지는 20% 보급대상자 본인 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의 50% 추가 지원 6. 신청기간 : 2007. 6. 1~ 7. 10 7. 보급대상자 심사 : 2007. 7. 12 ~ 7. 26 8. 최종보급대상자 발표 : 2007. 8. 7 예정 9. 기기보급 : 2007. 8월 ~9월 예정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