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배경 ○ 말소제도가 제3자의 편의를 위해 남용 ○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 말소될 경우 취직이 제한되고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사례 발생 ○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무리한 말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대두 □ 개선방향 ○ 일제정리기간에 한하여 직권말소(기존에는 말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처리) -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접수는 하되 - 직권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조치 - 다만, 건물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은행대출 등)를 위해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를 제시 하면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 ○ 시행시기 : 200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