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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변경 안내***□ 2007년 6월 29일부터
□ 변경 내용
○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신고 대상
○ 신고기한 연장 : 현행 30일 → 개정 60일
□ 기타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055-74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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