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양호공원 7월 1일부터 시설사용료 폐지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양호공원이 7월 1일부터 시설사용료를 폐지하고 시민여러분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진양호공원에서 가족, 연인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양호공원 시설사용료는 폐지되지만, 동물원 입장료는 현행대로 유료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