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옥봉동 530-2번지 이윤아 (총 1세대)
▶ 공고기간 : 2007.08.14.(화) ~ 2007.08.23.(목) - 10일간
▶ 공고장소 : 동사무소게시판, 동사무소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