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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안내
□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로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 (12월말 확정고시)
구 분 |
선정기준(안) |
해당여부 | |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 ||
노인단독 |
400,000원 |
400,000원 이하 |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640,000원 |
640,000원 이하 |
1억5,360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노인단독 - 매월 8만4천원
노인 부부 - 매월 부부 합계 13만4천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됨
□ 집중신청기간 운영: 10월 15일~11월 16일(5주간)
□ 신청대상자 : 70세 이상(’37.12.31 이전 출생) 노인
※ 65~70세(’38.1.1~’43.6.30) 노인 → 2008년 4~5월에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옥봉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비서류 :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 지참
※ 자녀들이 대신 신청가능 - 위임장지참
□ 문의사항 : 옥봉동사무소(749-2650, 담당자: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