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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소외계층으로써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무적자, 노숙인 등)
□ 지원내용
- 당일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진료 및 외래수술
-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3회 외래진료 인정
□ 지원비용
- 1인당 1,000만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횟수 제한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일체의 비용 중 1,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만 지원
□ 진료기관 : 진주․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 문 의 : 경상남도 담당자(☎:211-5294), 진주의료원(☎:740-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