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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07 - 56호
2007년 진주시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진주시 수렵장 설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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