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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7. 9. 1 ~ 2009. 2. 28
□ 지원대상 :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이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 |
2 인 |
103,810 |
126,840 |
128,310 |
3 인 |
105,580 |
132,870 |
134,270 |
4 인 |
113,350 |
139,080 |
140,230 |
5 인 |
117,610 |
144,310 |
152,160 |
□ 지원사업내용
○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 1회 지원한도액 70만원, 1가구당 최대 3회까
지 지원
○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 : 1회 지원한도액 30만원
○ 불임심리상담서비스 : 월~금, 09:00~20:00, 전화(1644-7382),
인터넷(www.agimo.org), 면접
○ 불임극복사례, 생활수기 및 편지 공모전 : 2008년 6월 접수예정
○ 불임부부 캠프 : 불임부부 50쌍, 7월 접수예정
○ 부부관계 개선교육 : 불임부부 400명, 9월 접수예정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TEL. 02)2639-2846~8, 2897 FAX. 02)2639-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