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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2일부터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 부과, 신용 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시행일 : 2008. 6. 22
○ 유형별 질서위반행위(대표적인 사례)
- 주.정차 위반
- 쓰레기 불법 투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자 정기검사지연 ․ 미필 등
○ 과태료를 자진납부
- 20% 범위안에서 과태료 경감
○ 과태료를 체납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최초5%,매월1.2%,최고77%까지)
- 관허사업의 제한 : 1년이상,3회이상, 총체납액이 500만원이상 모두 해당되는 체납자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과태료를 상습 체납
- 1년이상, 3회이상, 총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사유에 모두 해당될 경우⇒ 30일이내 감치(법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