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주택,건물의 소유자
2. 납부기간 : 2008.7.16 ~ 7.31
3.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전에 통장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납부제도(위택스,폰(전화)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붙임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