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령 등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관련공부를 일치시킴으로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08. 7. 1 ~ 11. 30 (5개월간)
○ 민원이 신청기한 : 2008. 7. 1. ~ 10. 31. (4개월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진주시 :453명)
※ 불일치자 관련공부 대사 작업 : 2008. 2월 실시
▶추진방법 및 내용
가. 주민등록표 정정
- 주민등록증이외에 운전면허증, 학적부,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10여종을
행정기관에서 정정 대행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법률구조공단에 신청→법원 이송
- 소요비용 1인당 47,000원 정부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