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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안내
산불조심기간: 2008.10.20 ~2009.5.15.
산불예방 협조사항
-진주시는 \'08.10.20 ~ 09.5.15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
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주요 산에 입산통제 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진주시청 녹지공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셔
서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을
금지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청 당직실 및 녹지공원과 또는
119 소방서나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징역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 : 과태로 20 ~ 10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로 10만원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로 30만원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
료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