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신청기간: 2008.11.1부터
* 지원대상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건축물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신청요건
- 신청지역 : 진주시 도심지(동) 주택용 건축물
- 신청자 :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주차구획 :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확보
- 신청대상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30%이상일 것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의 유형
: 주택+상가, 주택+사무실,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 진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외 추가 주차장 설치자 포함
* 지원한도 :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이내
- 1가구 1대 설치시 : 200만원
- 1가구 2대이상 설치시 : 300만원
* 지원조건
- 주차장을 설치완료 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 주차장용도로 사용
-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 위배 시 보조금 반환
* 신청절차
- 주차장 설치신고서 제출 : 위치도, 배치도, 견적서 포함
- 주차장 설치완료시 : 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차장
설치완료신고 및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주차장설치광경 전.중.후 사진, 소요공사비 세금계산서, 각서 포함)
* 신청접수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5673)및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