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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상 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및 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도심지(동지역)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이상이거나 연면적의 30%이상일 것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의 유형
(주택+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사무실 등)
- 진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외 추가 주차장 설치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