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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 조사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48평)이상 건물
(부과면제 : 주택, 기숙사, 원룸)
○ 조사항목 : 소유권 변동, 연료종류변동 및 용수 사용량, 용도변경 등
○ 조사기간 : 2009. 7. 1 ~ 7. 30
○ 과세기간 : 2009. 1. 1 ~ 6. 30
○ 납세의무자 : 2009. 6. 30.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