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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주택분(건물,대지포함), 건축물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건물 소유자
-납부기한 : 2009.07.16~ 07.31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
-기타사항 : 납세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바아 납부하시거나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의 편리한 납부제도를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