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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1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07월 27일
봉수동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강위현
1961-07-12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14-5 (10/6)
무단전출말소
2009-07-22
목록
2009년 을지연습 실시
제24회 『참진주 아카데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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