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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따른 당부말씀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혁신도시, 전국체전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09. 9. 16 ~ 9. 30
□ 부과안내
○ 주택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공시주택의 경우공시가격의 5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만원 이상인 경우 7,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과세 (5만원 이하 7월 전액 과세)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위택스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ㆍ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접속ㆍ고지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 인터넷뱅킹 납부 : 농협, 경남은행 홈페이지 접속, 고지서 이체번호 입력
○ 폰뱅킹(전화) 납부 : 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번의 자동음성안내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세무과, 읍면동 방문 또는 BC,신한(구LG)․현대․삼성카드 홈페이지이용
○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 : 은행,인터넷,CD/ATM,폰뱅킹 등에서 입금전용가상계좌로 이체
○ 자동화기기 납부 : 경남은행 입출금식통장을 개설ㆍ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 기타 안내말씀
○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부과상담 ☎ 749-5212, 납부상담 ☎ 749-5217)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