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제도 탄소포인트제도란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말함. 참여대상 및 실시항목 - 참여자격 : 개인 및 세대주, 시설소유자 및 사용자 - 실시항목 : 전기, 수도, 가스 중에서 지자체에서 선택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 최근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하여 점감분을 포인트로 환산 · 10gCO₂당 1 Point -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현금, 상품권, 캐쉬백제 등으로 지급 지급대상 :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참여자 전원 지급규모 및 시기 - 지급규모 : 1 Point 당 3원 · 최저 지급 Point : 3,340 Point (10,000원 상당) - 시 기 : 연 2회(상반기분 : 3/4분기내, 하반기분 : 다음년도 1/4분기내) · 2009년도는 11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연내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종류 : 참여자 신청시 선택 - 현금 지급을 원칙 : 현금,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 향후 탄소캐쉬백 연계한 캐쉬백으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