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0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면적합계 160㎡(48평)이상 건물
(부과면제 : 단독․공동주택, 기숙사, 원룸)
○ 조사항목 : 소유권 변동, 연료종류변동 및 용수 사용량, 용도변경 등
○ 조사기간 : 2010. 1. 5 ~ 1. 29
○ 과세기간 : 2009. 7. 1 ~ 12. 31
○ 납세의무자 : 2009. 12. 31.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