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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09-93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개시 공고
2005년 발행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환 개시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상환개시일 : 2010년 1월 31일 부터
2. 상환대상채권 : 2005년도 발행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권
3. 상 환 액 : 채권 액면가액 및 해당이자 (2005년도 발행 : 연 2.5% 복리)
4. 상 환 장 소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전국 소재 전영업점
5.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분실, 도난, 기타 사고(멸실)시 채권상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는 상환장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함으로 권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상환
6. 유의사항
가. 상환일 이후 이자 :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보통예금 금리 적용
나. 채권 원리금 상환의 소멸시효
채권원리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채권 상환일로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되어,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T.055-211-236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