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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포인트제는 이런 것입니다. >
탄소포인트제란 ?
주택,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이 최근 2년 동월 대비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
참여대상
- 공동주택, 일반주택
- 계량기의 고유번호가 있는 세대주, 시설소유자, 대표협의체
- 1세대에 2개의 계량기를 보유한 경우 1개의 계량기만 선택하여 신청
탄소포인트 산정
- 최근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 대비 금월사용량 확인
- 절약분에 대하여 탄소포인트 적립
☞ 이산화탄소(CO2)10g 감소시 1포인트(3원) 적립
- 배출계수 ․전 기 : 1㎾ = 424g CO2 = 42.4 point =120원 ․수 도 : 1㎥ = 332g CO2 = 33.2 point = 90원 ․도시가스 : 1㎥ = 2,780g CO2 = 278 point = 830원
- 포인트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현 |
참여방법(회원가입)
- 인터넷이용: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http://cpoint.or.kr)하여 회원가입
- 서면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에게 제출
*시영A, 원일그린빌라, 국화A는 전기, 수도 , 도시가스 고객번호 기제
*에너지 발생량 및 CO2 발생량을 진단 받고자 하는 세대는 통장에게 신청
인센티브 지급방안
- 지급대상 :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참여자 전원
- 지급규모 및 시기
․지급규모 : 1 Point 당 3원
※최저 지급 Point : 3,340 Point (10,000원 상당)
․시 기 : 연 2회(상반기분 : 3/4분기내, 하반기분 : 다음년도 1/4분기내)
-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종류 : 참여자 신청시 선택
․현금 지급을 원칙 : 현금
※ 향후 탄소캐쉬백 연계한 캐쉬백으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단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최저 지급 Point(3,340 Point)에 도달하지 못한 단순참여자에 대해 참여율 제고를 위해 10,000원/년 지급.(단, 기준년도 대비 절감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