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 1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4월 21일
봉 수 동 장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박**
1960-01-18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4-14
문**
1941-07-21
목록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2010년 4월 주민자치월례회 개최 및 회의자료 게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