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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최 고 공 고 문
세대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 연
신고사항
김**
1973-07-20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정수정 문의전화 : 055-749-2648)
2010년 04월 21일
봉 수 동 장
목록
봉수동 주민자치위원회 봉래산 등산로 일대 산지정화활동 실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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