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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대상 및 내용
1. 공고대상자 : 박**(진주시 봉래동) 외 53명
2. 직권조치일자 : 2010. 10. 04
3.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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