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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정리 결과 거주사실이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10. 11 ~ 2010. 10. 18
2. 게시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3. 대 상 자 : 붙임참조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