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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호
최 고 공 고 문
세대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 연
신고사항
권**
1973-12-01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 정정 ․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정수정 문의전화 : 055-749-2648)
2010년 10월 12일
봉 수 동 장
목록
10월 1차 통장회의 자료
3/4분기 주민등록 정리 결과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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