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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13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봉 수 동 장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권**
1973-12-01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10-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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