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보육료 지원 확대
- 시기 : ‘11. 3. 1일부터
- 주요내용
①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480만원, 4인기준) 이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②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75%만 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보육료 지원 강화
③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지원
2. 신청기간 운영
- ‘11.3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11.2.1일 이후 보육료 신청
- 다문화보육료 및 다문화유아학비 지원 신청자, 난민도 ‘11.2.1이후 신청
* 3.1일부터 다문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난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가능함
3. ’04년 출생아동 중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4. ’11.2.28일 이전 자격 “제외”되거나, 자격 “중지”되는 아동은 보육료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