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경남도는 2011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406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 10일부터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농어업인 여러분들께서는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금액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
계 |
농업경영자금 |
수산경영자금 |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
시설자금 |
화훼산업 육성자금 |
1지역1명품 육성자금 |
융자규모 |
40,600 |
24,200 |
6,800 |
3,000 |
5,000 |
1,000 |
600 |
자금용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시설자금 |
시설자금 |
융자기간 |
|
1년 거치 2년균분상환 |
1년 거치 2년균분상환 |
1년 거치 2년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
지원한도 |
|
개인 : 30 법인 : 50 |
개인 : 30 법인 : 50 |
개인 : 30 법인 : 50 |
개인 : 50 법인 : 300 |
개인 : 50 법인 : 300 |
사업장당 2억원 범위 내 |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및 화훼산업
육성자금, 1지역1명품육성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어업시설자금, 1지역1명품육성사업자금
- 신청기간 : 2011. 2. 1 ~ 2. 18 (상반기)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의 별도 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