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기간 : 2011. 2월 ~ 2012. 1월
2. 신청기간 : 연중
3. 지원대상
- 4~6급 등록장애인 가구 중 등록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또는 등록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 단 1~3급 등록장애인 가구의 「장애인 자녀교육비」기준 초과로 제외자 중,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4. 소득수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총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액 3,400만원 이하
-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는 경우
※ 가구원 수 산정은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준 적용
5.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 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복지법 제4조의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 단, 위의 지원제외대상(6가지) 중 세부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가능
5. 문의처 : 옥봉동 주민센터 (749-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