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대상임대 가구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 77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호
2. 신청자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2인 이상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월말 통혜청 발표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금회 1순위만 접수 가능
3. 신청기간
- 기존주택 1순위 : 2011. 2. 21 ~ 2. 25
※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 신혼부부 1순위 : 2011. 2. 28 ~ 3. 4 (공휴일 제외)
2,3순위 : 2011. 3. 8 ~ 3. 11
4. 접수처 :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5.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신분증 및 도장, 서약서 및 동의서
붙임 : 1. 2011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1부.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