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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안내
(2011년 신규사업)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자녀중 초등학생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2. 지원범위 : 학원 수강료, 학습지, 학교 방과후 수업료
3. 지원금액 : 1인당 월 4만원(12개월) 지원
4. 학원 수강료 신청 : 매분기(3,6,9,12월) 23일까지 신청
5. 제출서류
❍ 학원 수강료 지원 신청서 1부.
❍ 학원 출석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학원수강료(학습지) 납입영수증(3개월분) 1부.
6. 학원 수강료 지원 : 분기별 수강확인 후 지원 대상가구 급여계좌로 매분기 다음달 7일경 입금.
7. 접수 및 문의 : 옥봉동 주민센터 ♥749-2650 (담당 :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