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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추진개요
○ 공고기간 : 2011. 01. 18 ~ 01. 27(10일간)
○ 직권조치 : 2011. 01. 28(금)
○ 대상인원 : 3명(2009. 12. 31 거주불명등록자)
○ 주요 추진 내용
- 1, 2차 공고기간 후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동주민센터) 이전조치
○ 기 타 : 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한달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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