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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차제 사업으로 셋째아이 이후 취학직전 아동 (만 4세,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1.02.28 ~ (수시신청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3. 신청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동비치)
4. 신청대상 : 셋째아 이후 만4세, 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만4세 : 2006.01.01 ~ 2006.12.31
-만5세 : 2005.01.01 ~ 2005.12.31
5. 지원금액
- 어린이집 :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본인부담금액 지원
- 유치원 : 정부지원 단가액 (1인당 177,000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