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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해당병원 각 50% 부담)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 사실 생계 곤란자( 사실 생계 곤란자는 읍ㆍ면ㆍ동장, 이장, 사회복지사 등의 확인서 필요)
※ 당초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노인)이었으나 퇴행성관절염의 발생이 많은 농어촌 현실을 감안, 만 60세 이상으로 대상의 폭을 넓힘
- 진료 결과 증상이 심각하여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판단하는 자
(단, 이 때는 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에 해당하고 만 50세 이상으로 함)
- 이중 지원 제외
ㆍ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는 자 제외 (예: 국가 유공자 / 긴급의료비 지원 등)
○ 수술 부위 : 무릎관절, 고관절
※ 만성 퇴행성관절염일 경우에 해당.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검사, 수술, 간병비, 보장구 등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