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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개요
○ 훈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5조
○ 훈련시간 : 2011. 3. 15 14:00~14:20 【20분간】
○ 대상지역 : 전국 읍이상 도시지역
○ 훈련절차 :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실제대피 및 교통통제
공습경보(15분) → 경계경보(5분) → 경보해제
○ 훈련내용 :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 우리동 주민대피 장소 안내(총 18곳)
[구 대안동사무소 지하/기업은행 지하/영남빌딩 지하/ 제일빌딩지하
(구)주택은행 지하/반도병원 지하/농협장대동지점 지하/구현대예식장 지하/제일은행 지하/농협진주중앙지점 지하/경남은행 지하/지하상가/윤양빌딩 지하/삼성생명 지하/삼광빌딩 지하/제일전기 지하/대우증권 지하/리버사이드빌딩 지하]
2. 훈련주관 : 소방방재청 및 전 부·처, 공공기관 및 단체
※민방위 편성연차 2~4년차 대원(기본교육), 5년차 이상(비상교육) 대원은 당일 훈련 참석시 교육 인정됨. 응소율을 감안하여 선착순이며, 3/14(오전까지) 중앙동 주민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참석시 민방위 모자, 완장등 꼭 착용*
담당자 : 김순옥 055-749-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