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지** 지** 1971-04-08 진주시 장대동 무단전출
박** 박** 1977-02-26 진주시 장대동 무단전출
김** 김** 1985-02-27 진주시 장대동 무단전출
최** 최** 1958-07-07 진주시 장대동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강은혜 문의전화 : 055-749-2640 )
2011년 3월 24일
중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