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장애인 우선 지원
- 3분기(9월말)까지 집행결과 사업비 잔액이 예상될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지원 가능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회활동여부,경제상태,거동불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기 수혜자는 전동휠체어(스쿠터포함)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경우 선정
6.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의 20%지원
- 전동휠체어 : 418천원(기준액 : 2,090천원)
- 전동스쿠터 : 334천원(기준액 : 1,670천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건강보험급여(기준액 80%지급) 신청 및 지급 후,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지원 신청(기준액 20%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서 및 처방전․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사본 등
지급절차 : 신청(장애인 또는 가족) ⇒ 선정 평가 및 신청서 제출(읍면동담당자) ⇒ 지급결정 및 지원금 지급(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