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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주시에서는 『경관법』및『동법시행령』제정에 따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기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진주시 경관조례(안)』및『경관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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