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장애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3만원이하인자 - 가정형편등 으로 의치보철 등 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읍,면,동장 추천) 중 건강보험료 3만원이하인자 - 한번 시술 받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위,아래 틀니중 한쪽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의치시술 기회는 제공됨) 2. 우선순위 선정기준 - 전부틀니 우선선정 - 전부틀니 시술자가 없을 경우 부분틀니 대상자 선정 - 순위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애인, 생계곤란자, 틀니제작의 용이성 및 시술 등 예후 고려 3. 신청기간 : 2011. 09. 28일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4. 선정인원 : 각 읍면동 10명 5. 비 용 : 무료 6. 시술방법 : 읍면동추천→보건소1차검진→지정시술기관의뢰 7. 서류준비 : 보건소1차검진시 건강보험료영수증(통장사본),신분 증,장애인증명서,보훈대상자증명서,추천서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