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기존주택에 대하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 입주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방1개형(원룸), 방2개형(투룸), 방3개형으로 구분 임대하고 있음
1. 모집호수 : 400호 (일반1형:100, 일반2형:250, 일반3형:50)
2. 신청접수기간 : 2011. 10. 10 ~ 10. 14(5일간)
3.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무주택 세대주 4. 신청 방법
구분 |
신청자격 |
전용면적 |
비고 |
일반1형 |
1인 가구 |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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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형 |
2~4인 가구 |
40㎡초과~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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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3형 |
5인이상 가구 |
85㎡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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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1형 : 희망시 2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 희망시 5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신청자 중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불가
* 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기준임(세대주의 형제,자매제외)
* 장애인,노약자, 기타 사유로 1층 거주 희망세대는 사유 명시 작성
5.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이 안될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④ 신분증 및 도장
⑤ 주택청약순위조회서(가입은행 발급,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6. 기존 입주대기자가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기존 입주대기자(전년도 선정자)는 우선 입주대상임.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