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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확인),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9. 27. ~ 2011. 10. 04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3. 공고대상 : 평안동 김**외 9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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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통시장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참여현황.
2011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예정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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