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동편의 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조건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가능하나,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불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동민들의 동참과 협조바랍니다.